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의2 (종합보고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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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종합보고서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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