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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