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의2 (종합보고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종합보고서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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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소위원회의 업무제14조 ·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15조 ·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예외 등제16조 · 소위원회의 의사제17조 · 화해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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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