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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