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고책임자)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책임자는[별표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고유형별 소관 부서 및 보고책임자
사고유형별 | 소 관 부 서 | 보고책임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피해 사건‧사고 | o 운영지원과 o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운영지원과장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사고 | o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사고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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