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는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라 구두 보고를 하고,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보고한다.
③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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