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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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본부 소관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본부 소관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필요시 사고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종합상황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고 대응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의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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