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본부 소관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필요시 사고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종합상황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고 대응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의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고체계
범례 : → 보고 … 협조 장 관 | | 차 관 | | ↑ | | 우정사업본부장 | | ↑ | | 본부 소관 담당‧과장 (보고책임자) | …………………… | 소관 실‧단장 및 유관부서(운영지원과 등) ↑ | | 지방우정청 또는 직할관서 소관 담당‧과장 | → | 지방우정청장 또는 직할관서장 ↑ | | 현업관서의 장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