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고처리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본부 소관 부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고책임자는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보좌)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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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고기준제5조 · 보고원칙제6조 · 서면보고 내용제7조 · 보고의무제8조 · 보고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사고처리 및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제11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