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고처리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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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본부 소관 부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고책임자는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보좌)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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