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요령) 사고의 보고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별표3]의 사고유형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외(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별표4]의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고유형별 소관 부서 및 보고책임자
사고유형별 | 소 관 부 서 | 보고책임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피해 사건‧사고 | o 운영지원과 o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운영지원과장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사고 | o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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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당직계통
[별표4] → 보고 ⇢ 지시 … 협조 | | 장 관 | | | | 차 관 | | | | ↑⇣ | | | | 우정사업본부장 | | | | ↑⇣ | | | | 보고책임자 (소관 담당‧과장) | | | | ↑⇣ |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당직실 | ← ⇢ | 우정사업본부 당직장 | …… | 유관부서 (운영지원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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