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서면보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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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면보고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면보고 내용) 서면보고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사고의 종류
2.사고 일시
3.사고 부서 및 장소
4.사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5.조치사항 :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처리사항에 한정한다.
6.피해사항 : 사고발생 조사 시 나타난 인적ㆍ물적 피해상황에 대해 기술
7.사고유발요인 : 모든 가능한 원인을 항목별로 기술
8.주요사고원인 : 사고유발요인 중 사고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항목 선정
9.대책 및 실행계획 : 사고유발요인 및 주요사고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기술(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10.작성자 : 최초 사고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고발생부서에서 작성하며, 최종사고보고서 작성 시 조사자 중 1인이 작성한다.
11.조사자 : 사고발생 보고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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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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