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사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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