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사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