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공무원징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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