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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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공무원징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공무원징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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