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로 인한 시설 및 인명사고의 피해 규모나 정도 등에 따른 보고기준에 대해서는 본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여 보고한다.
②보고책임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고책임자는 제2항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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