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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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가.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한파ㆍ폭염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나.사회재난 : 화재ㆍ폭발ㆍ교통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
2.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
3.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4.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
5.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
6.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
7.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8.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
9.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
10.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11.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고
13.우편법 제17조 1항에 따른 우편금지품목 등이 포함된 우편물 발견 시
14.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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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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