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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