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4조 (표시방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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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약의 표시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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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시방법 및 기준 등) 농약의 표시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시사항은 포장지 전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하여야 하며, 아래의 개별 표시사항은 포장지 앞면(다단일 경우에는 상표명 표시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07., 2011.5.12., 2014.9.1.,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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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장지 앞면의 ‘농약’ 문자 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고, ‘농약’ 문자와 품목명의 글자체는 중고딕체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세고딕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경우에는 ‘농약’ 문자 이외에 ‘유기농업자재’ 문자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7., 2014.9.1., 2016. 4. 6,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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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에 따라 최상단에 위치한 ‘농약’ 문자 표기, 용도 구분, 작용기작 그룹표시, 품목등록번호, 인축독성ㆍ어독성 구분과 최하단에 위치한 독성ㆍ행위금지 등 그림문자의 바탕색은 문자 폭에 맞추어 용도 구분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사용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07.13.>

<img id="16715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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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용기 마개의 색깔은 제3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07.13.>
5.삭제 <2020.07.13.>
6.삭제 <2011. 5. 12.>
7.농약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지워지지 않도록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포장지 원문이 붙어 있는 수입 완제품의 경우에는 외국 포장지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8.분제, 수화제 등 봉투를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는 앞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기하되, 표시사항 전체를 앞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뒷면에 표기할 수 있다.
9.유제, 액제 등 병을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 높이(세로)는 용기의 최대한 아랫부분부터 병의 어깨 부위까지로 하며, 용기의 모양에 따라 표기내용은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10.삭 제 <2012.2.7>
11.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전용기를 적용한 농약은 그에 따른 안전성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12.국내에 동일계통 약제의 연용을 피하도록 작용기작 그룹표시를 포장지 앞면 용도구분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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