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3조 (원제의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제의 명칭
2.다음 각 목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해당 그림문자
가.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나.건강 유해성: 급성독성 물질,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물질/눈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물질), 흡인 유해성 물질
다.환경 유해성: 수서환경 유해성 물질 <개정 2018.4.26.>
3.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신호어(이하 "신호어"라 한다): 위험 또는 경고
4.유해ㆍ위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유해ㆍ위험 문구"라 한다)
5.유해ㆍ위험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예방조치 문구"라 한다)
6.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공급자 정보
②원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종 이상의 원제가 혼재된 경우나 이성질체 등 혼합물의 경우에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우려가 큰 성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원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제의 용량이 100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제의 명칭과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2.원제를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3.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차량의 후면 중앙에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刻印) 하여야 한다.
③별표 5에 따른 원제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급성독성구분과 분류기준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6.>
1.원제의 위험성ㆍ유해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5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가.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Symbol)을 두고, 분명하게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나.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로 한다.
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식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림문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

라.신호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원제는 ‘위험’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유해성ㆍ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한 물질인 경우

(2) 경고: 유해성ㆍ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인 경우

마.유해ㆍ위험 문구 또는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7개 이상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원제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6개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아니한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원제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위험성ㆍ유해성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3.원제의 위험성ㆍ유해성 항목별 유해ㆍ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7과 같다.
4.원제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신설 2018.4.26.>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그림문자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1.원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2.원제 2종 이상의 혼합물질에 대한 물리ㆍ화학적 성질, 독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지침
2.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개정 2011.5.2., 2013.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