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3조 (원제의 표시기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식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림문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
(1) 위험: 유해성ㆍ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한 물질인 경우
(2) 경고: 유해성ㆍ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원제의 명칭) | (원제의 명칭) | (원제의 명칭) (그림문자 예시) |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 | 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500ℓ ≤ 용량 | 450㎠ 이상 200ℓ ≤ 용량 <…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1) 정의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 2) 분류기준 구분 | 분류기준 1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급, 운송, 사용에 있어서 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1. 물리적 위험성 가. 심벌: 폭탄의 폭발 그림문자 | 유해성 항목 및 구분 GHS01 | ①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1, 2, 3, 4, 5 ② 자기반응성 물질의 구분 1, 2 ③ 유기과산화물의 구분 1, 2 나. 심벌 없음 그림문자 | 유해성 항목 및 구분 주황색 바탕 | ①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1. 유해ㆍ위험 문구(H CODE) 가. 물리적 위험성 코드 | 유해성 항목 및 구분 | 유해ㆍ위험문구 H200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1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H201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2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대폭발 위험 H202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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