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6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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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표와 연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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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표와 연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9.1.,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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