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5조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의 적용작물, 적용대상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 희석배수(또는 사용량) 및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기하되 중고딕체로 강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10a당 사용량’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품목의 사용량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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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작물과 적용병해충 수가 많아 전부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포장단위의 활자크기로 표기하되 별지설명서에 활자크기를 최소 14포인트 이상으로 전부 표기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 개정 2014.9.1.,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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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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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농약의 표시사항제4조 · 표시방법 및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제7조 ·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제8조 · 그림문자제9조 ·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제10조 ·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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