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9조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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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 따른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농약의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 따른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농약의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1.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관련 그림 표시 금지. 다만,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면부에 농작물 실사 그림을 삽입할 수 있음
2.분제, 수화제 등 고상 농약 경우 식용, 사료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금지. 다만,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면부에 농작물 실사 그림을 삽입할 수 있음
3.어린이, 청소년이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그림, 만화 캐릭터 관련 그림 표시 금지 <신설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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