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4조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제품명"으로, "품목등록증"은 "제품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2011.5.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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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제10조 ·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제11조 · 기타 사항의 표시제12조 · 별지 설명서의 제작제13조 · 원제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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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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