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8조 (그림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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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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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고독성 농약(잠금장치 표시 추가)
2.보통독성 농약
3.어독성 Ⅰ급 및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 Ⅱ급 농약
4.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
5.누에 독성이 강한 농약
6.조류 독성이 강한 농약
7.자극성 농약(행위의 강제표시중 해당 그림문자)
8.식용(밀가루)으로 오인 가능한 분말상태의 농약
9.삭 제 <2012.2.7>
②제1항에 따른 독성ㆍ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및 그림문자 설명 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 그림문자를 포장지의 후면까지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1.5.12., 2014.9.1.,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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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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