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8조 (그림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고독성 농약(잠금장치 표시 추가)
2.보통독성 농약
3.어독성 Ⅰ급 및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 Ⅱ급 농약
4.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
5.누에 독성이 강한 농약
6.조류 독성이 강한 농약
7.자극성 농약(행위의 강제표시중 해당 그림문자)
8.식용(밀가루)으로 오인 가능한 분말상태의 농약
9.삭 제 <2012.2.7>
②제1항에 따른 독성ㆍ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및 그림문자 설명 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 그림문자를 포장지의 후면까지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1.5.12., 2014.9.1., 2020.07.13.>
<img id="167151639">
</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약등의 그림문자
[별표 1] 농약등의 그림문자 1. 행위 금지의 표시 | 1. 행위 금지의 표시 | 2. 행위 강제의 표시 | 2. 행위 강제의 표시 ■고독성 농약 | ■꿀벌독성농약 | ● 마스크 착용 | ●불침투성방제복 착용 | | | ■보통독성 농약 | ■누에독성농약 | ● 보안경 착용 | ●농약보관창고(상자)에 잠금장치 보관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