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
2.국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2., 2013.2.4., 2023. 3. 16.>
1.「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으로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농약등 또는 원제
2.법 제3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용으로 제조한 농약등 및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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