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3조 (농약의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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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의 포장지에 표시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의 포장지에 표시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20.07.13.>
1.‘농약’ 문자표기
2.품목등록번호
3.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4.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5.포장단위
6.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농약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7.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8.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그림문자, 경고문구 및 주의사항
가.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개정 2014.9.1.>
나.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10.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1.상호 및 소재지(제조업자 및 재포장시설이 있는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조장의 소재지를 말하며, 재포장시설이 없는 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이하 "상호"라고 한다.) <개정 2020.07.13.>
12.농약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3.약효보증기간
14.작용기작그룹 <신설 2014.9.1.>
15.독성ㆍ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및 설명<신설 2014.9.1., 개정 2020.07.13.>
16.해독 및 응급처치 요령 <신설 2014.9.1.>
17.상표명 <신설 2020.07.13.>
18.농약의 용도 구분(이하 "용도 구분"이라 한다) <신설 2020.07.13.>
19.바코드(전자태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0.07.13.>
20.빈 농약용기 및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 <신설 2020.7.13., 개정 2025.9.3>
②제1항제14호의 작용기작그룹 표시를 위한 분류기준 및 농약성분별 작용기작 분류 표시기호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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