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2조 (별지 설명서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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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포장지가 협소하여 설명문 전체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설명서에 설명문 전체를 작성하여 겉포장내에 삽입 또는 포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포장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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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포장지가 협소하여 설명문 전체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설명서에 설명문 전체를 작성하여 겉포장내에 삽입 또는 포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포장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2.2.7., 2020.7.13., 2025.9.3.>
1.농약의 용도 구분
2.상표명 및 품목명
3.유효성분명과 함량
4.포장단위
5.제조(수입)업자명, 소재지 및 연락처
6.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7.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8.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모집단 번호
9.빈 농약용기 및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
10."별지 설명문을 꼭 읽은 후에 사용 및 보관하십시오."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글자로 표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50㎖(g) 이하의 소포장 및 낱포장에는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다만, 100㎖(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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