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0조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을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의 상세 해독과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1.농약을 섭취하였을 경우 억지로 구토 시키지 말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2.피부자극성 및 감작성 농약
가.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이거나 감작성인 농약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나.자극성이 경도인 농약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닦아 내십시오."
3.안점막자극성 농약
가.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인 농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나.자극성이 경도인 농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4.기타 농약별 해독, 응급처치 방법, 회사 고객 상담번호(적색 표기)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객 상담번호는 전면의 ‘기본 주의사항 및 해독ㆍ응급처치 방법’ 테두리 내 하단에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0.07.13.>
②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적색 네모 테두리 처리를 하여 임의의 위치에 표기해야 하며, 활자크기는 제5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4.9.1., 개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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