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4, 제32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9조제2항, 별표 9 II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심사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청을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제9조제2항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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