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4, 제32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9조제2항, 별표 9 II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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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약처장은 심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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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약처장은 심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심사기관의 심사 대상 품목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술문서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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