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4, 제32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9조제2항, 별표 9 II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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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6조의 심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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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6조의 심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식약처장은 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2.지정일자
3.심사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기술문서 심사 분야
5.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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