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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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산림오염의 예방에 관한 사항
2.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오물 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4.산림환경보전시설에 관한 사항
5.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6.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
②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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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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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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