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산림오염의 예방에 관한 사항
2.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오물 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4.산림환경보전시설에 관한 사항
5.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6.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
②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림정화추진대장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2.17.> 산림정화추진대장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계도활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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