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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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입산자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입산자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산림정화구역 지정 현황(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구역도면, 지정권자, 지정 연월일 및 지정사유)
2.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산림정화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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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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