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산림사업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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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연접지역에 산림사업을 허가 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연접지역 관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림사업지 통지) 관할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연접지역에 산림사업을 허가 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연접지역 관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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