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태료 부과)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발보고서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2.17.> | | | |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적 발 보 고 서 | | | | | 위반자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위반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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