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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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태료 부과)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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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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