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순찰시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불법산지전용,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掘取) 및 채취 등
2.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 유무 및 허가ㆍ신고사항 이행상태
4.산림관계 표지 등의 보존상태
5.산림보호상 필요한 시설의 보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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