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산림보호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을 위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림보호선의 관리)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을 위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