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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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산림사고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3.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관련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4.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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