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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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도벌(盜伐)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
2.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
3.불법토석채취 100㎥ 이상
4.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
5.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
6.그 밖의 신문ㆍ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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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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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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