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잘못베기: 단순한 과실로 벌채대상 외 입목(立木)을 벌채하였을 때
2.입목손상: 벌채작업 또는 사업지의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항력으로 입목(立木)이 손상되었을 때
②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시ㆍ발생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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