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숲의 형태),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해야 한다.
④순찰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드론순찰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