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1조 (시설운영 및 일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근무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설근무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ㆍ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시설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지원과장은 제3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설운영 점검사항
[별표 4] 시설운영 점검사항 분야 | 주요 점검사항 | 작성서식 기계분야 | 기계설비 일반사항 냉·난방설비 및 공조설비의 운영사항 급수·배수설비의 운영사항 하자보수 및 외주공사 입회사항 검사 및 점검의 신고·준비·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등 | 별지 제3호서식 전기분야 (통신,소방재, 방범 포함) | 수배전설비·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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