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1조 (시설운영 및 일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근무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근무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설근무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ㆍ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시설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지원과장은 제3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