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3조 (방문자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②방문객을 맞이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여부를 판단한다.
③방호근무자는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퇴근 시 서무 계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 방문일자 | 방문일자 | | | | | | 담당자 | 담당자 | 서무계장 | 서무계장 | 서무계장 | 서무팀장 | 서무팀장 20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시간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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