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근무자는 근무 중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방호근무자는 [별표 7]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방호근무자 근무수칙
[별표 7] 방호근무자 근무수칙 1. 안내데스크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수칙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시작 전과 근무 종료 후 서무계장에게 보고한다. 나. 방문객을 맞이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고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퇴근 시 서무계장에게 보고한다. 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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