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8조 (업무일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일지 작성) 조경소장 및 청소ㆍ미화소장은 실시한 업무를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조경 업무일지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청소조경 업무일지
[별지 제19호서식] 청소조경 업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청소소장 | 조경소장 | 주무관 | 시설계장 | | | 출근 현황 | 청 소 | 청 소 | 청 소 | 청 소 | 조 경 | 조 경 | 조 경 | 조 경 출근 현황 | | 여자 | 남자 | 계 | | 여자 | 남자 | 계 출근 현황 | 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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