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2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순찰) 방호근무자는 방화ㆍ방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 2회 이상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순찰 일지
[별지 제20호서식] 순찰 일지 담 당 | 서무계장 | 서무팀장 | | 순찰일시 : 20 . . . 요일 번 호 | 장 소 | 시 간 | 점검내용 | 이상유무 | 비 고 1 | 어린이집 | | | | 2 | 시료은행동 | | | | 3 | 교통8동 | | | | 4 | 지구환경연구동 | | | | 5 | 구내식당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