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7조 (사고대응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화재ㆍ폭발ㆍ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작업 중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근무자는 전기설비의 정전ㆍ복전 등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유ㆍ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별지 제2호서식]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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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별표 1]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 | | | | |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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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전기설비 정전·복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별표 3] 전기설비 정전ㆍ복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정전 시 】 1. 정전 시 파워플랜트동 지하1층 발전기 가동상태 확인 - 발전기 정격전압(6,600V), 주파수(60Hz), RPM(1800rpm)등 발전기 상태 확인 및 발전기 메인차단기 투입 확인 2. 동력 비상발전라인(LV-10, L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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