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2조 (법적 안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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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시설근무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시설근무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검사ㆍ진단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연구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 진단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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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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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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