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0조 (방호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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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방호관리)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청사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2.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
3.청사 내부 및 정문에서 방문객 안내
4.청사 차량출입 통제 및 주차관리
5.기타 단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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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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