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자를 [별표 2]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근거
[별표 2]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근거 구분 | 시설명 | 선임 법적근거 | 선임 설비 기준 (과학원 시설현황) | 선임자격 (과학원 선임현황) 1 | 보일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6제1항[별표 3의9] | 용량10t/h 이하 (10톤2대, 2.5톤2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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