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6조 (조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경소장은 과학원 정원 및 조경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조경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단지 내 식재의 예초ㆍ제초, 병충해 방지, 전정ㆍ전지 작업
2.단지 내 분수 및 연못의 청결 유지
3.단지 내 제설작업
4.인적ㆍ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