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9조 (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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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수전ㆍ변전ㆍ배전 시설, 비상발전기, 보일러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 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수전ㆍ변전ㆍ배전 시설, 비상발전기, 보일러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 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출입제한 구역 내에서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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